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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정기적금

예금자보호 목돈만들기 인터넷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예금으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합한 가장 보편적인 장기 저축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단, 인터넷가입시 비거주자 제외)
가입기간
6개월이상 5년만기(월단위)
가입금액
계약금액 기준 1만원 이상
이동

금융계산기

  • 원금 0
  • 이자(세전) 0
  • 합계(세전) 0

고시금리 기준이므로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제한없음

계약기간

6개월 이상 5년 이하(월 단위)

예금종류

적립식예금(정기적립식)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 해지 : 영업점,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최저거래금액

월 납입액은 최소 100원 이상(계약금액은 1만원 이상)

최고거래금액

월납입액은 제한없음.

만기예상금액

  • 월100만원씩36개월 납입시 세전 37,914,750원 (최고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월100만원씩36개월 납입시 세전 37,859,250원 (기본금리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원금 또는 이자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원금과 해지시점까지의 이자를 지급.

기본이자율(2022.10.25 현재, 단위 : 연%, 세전)

약정이율, 고시금리이율 목록
이자지급방법 가입기간이자율
만기지급식(단리)6개월 이상 1년미만2.95
만기지급식(단리)1년 이상 2년 미만3.15
만기지급식(단리)2년 이상 3년 미만3.25
만기지급식(단리)3년 이상 5년 만기3.35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 적용

우대이자율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매체로 가입시 : 0.1%p 추가 우대

중도해지이율(단위 : 연%, 세전)

중도해지금리이율 목록
이자지급방법 가입기간이자율
만기지급식(단리)1개월 미만0.10
만기지급식(단리)1개월 이상 3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2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3개월 이상 6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3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6개월 이상 9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6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9개월 이상 11개월 미만[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7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만기지급식(단리)11개월 이상[해당적금] 기본이자율주)×8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적용)

주)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 이자율

적금 중도해지이율 그래프

만기후이율(단위 : 연%, 세전)

만기후금리이율 목록
구분가입기간이자율
만기후 1개월이내만기일 당시(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50%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이내만기일 당시(일반)정기적금 기본이자율주)의 25%
(단, 최저금리0.1%)
만기후 3개월초과만기일 당시0.10

주)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 이자율

만기후이율 그래프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월수 ÷ 12
이자계산방법 그래프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계약해지 방법

  • 영업점 및 온라인(JBANK,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
  • 온라인에서 가입한 상품인 경우 온라인으로 해지 가능, 영업점에서도 실명 확인후 해지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가능, 일부해지 불가

계약갱신 방법

해당사항없음.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기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과세하고, 계약기간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범위 95%내에서 가능

연계ㆍ제휴 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없음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제주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자동해지 서비스는 불가하며,상품해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시 불이익 : 중도해지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가입이 불가능함
    •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공동명의 계좌 및 임의단체 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잔액증명서 발급일, 입금계좌가 해지되거나 입금정지계좌는 자동해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007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설명서 및 특약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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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2-288호 [심의일자 2024.02.21/유효기간: 2024.02.21~2025.12.31]
최종 Update일자 : 2024.02.23 | 문의 : 상품솔루션 Tel :064-7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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